"겁나서 돈 맡기겠나"…수억 원대 고객돈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

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@busan.com
부산닷컴 기사퍼가기

예금·보험계약 임의로 해지해 횡령
항소심서 감형… 피해자와 합의

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 이미지투데이

고객이 믿고 맡긴 4억 7800여만 원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

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(김도형 부장판사)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(52)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.

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 씨는 2014∼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 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.

A 씨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 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. A 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, 성명란에 B 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적게는 300만 원, 많게는 9000만 원씩 고객의 예금 자산을 빼돌렸다.

이 밖에도 A 씨는 B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.

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·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"며 "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,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"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도 "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"며 "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,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"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.


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@busan.com

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